노인장기요양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는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일상생활을 돕고,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.
오늘은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부터 실제 신청 방법, 급여 한도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~!
복지용구란 무엇인가?
복지용구는 노인성 질환,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.
주로 배회감지기, 이동변기, 안전손잡이, 보행기, 간이변기, 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이러한 복지용구는 단순한 보조기기를 넘어서, 노인의 자립을 돕고, 장기요양에 필요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복지용구 급여 대상자
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하며,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어야 하고, 품목에 따라 등급 제한 조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.
✅ ① 장기요양인정자여야 함
-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포함)만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등급 판정 없이 단순 고령자, 일반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✅ ②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
- 시설 입소자(요양원 등)는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만 가능합니다.
✅ ③ 특정 품목은 등급 제한 있음
- 예: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1~2등급자 또는 와상상태인 3등급자만 가능
- 배회감지기는 인지지원등급 또는 치매진단을 받은 등급자에 한해 지원
복지용구 급여 방식: 구입 vs 대여
복지용구는 급여 제공 방식에 따라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나뉩니다.
구분 | 구입 가능 품목 | 대여 가능 품목 |
---|---|---|
급여 형태 | 구매 후 영수증 제출 | 월 단위 임대 계약 |
품목 수 | 10개 | 5개 |
예시 | 안전손잡이, 이동변기, 미끄럼 방지매트 | 전동침대, 수동침대, 보행기 등 |
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총정리 (2025년 기준)
✅ A. 복지용구 구입 가능 품목 (총 10종)
- 이동변기
- 실내 이동용 변기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유용
- 목욕의자
- 욕실에서 안전하게 앉아서 샤워 가능
- 보행보조차(실내용/외출용)
- 균형감각이 떨어진 어르신의 보행 보조
- 안전손잡이
- 화장실, 욕실, 침대 등에 설치해 낙상 예방
- 미끄럼방지용품
- 욕실, 출입구 등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 사용
- 간이변기
- 야간 배뇨 시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분에게 적합
- 요실금 팬티형/깔개형
- 소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용
- 지팡이(네발지팡이 포함)
- 보행 시 균형을 잡아주는 보조도구
- 욕창예방 방석
- 장시간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필요
- 욕창예방 매트리스
- 와상상태 어르신용, 욕창 예방에 효과적
✅ B. 복지용구 대여 가능 품목 (총 5종)
- 전동침대
- 침대 높이 조절 가능, 와상환자에게 필수
- 수동침대
- 전동기능 없는 기본 침대
- 매트리스
- 욕창 예방 기능 포함
- 보행기
- 야외 보행이 가능한 기기
- 배회감지기
- 치매환자의 위치 추적 가능
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한도
✅ 연간 급여 한도: 최대 160만 원(2025년 기준)
- 복지용구의 연간 급여한도는 구입 및 대여를 포함해 합산 적용됩니다.
- 이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건보공단이 지급합니다.
✅ 본인부담금
구분 | 본인부담 비율 |
---|---|
일반 수급자 | 15% 부담 |
감경 대상자 | 6% 부담 |
기초생활수급자 | 전액 지원 (0%) |
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신청 절차
복지용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절차별로 단계 정리해드립니다.
✅ Step 1: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
- 국민건보공단 지사에 등급 신청
-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 필요
✅ Step 2: 복지용구 급여 계획 수립
-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이용자의 환경, 상태 등을 평가하고 급여 계획 작성
✅ Step 3: 복지용구 제공업체 선택
- 국민건보공단 등록된 지정업체와 계약 필요
- 가까운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
✅ Step 4: 복지용구 급여제공 및 계약
- 계약 후 제품 설치 및 이용 개시
- 대여품목은 월단위 계약, 구입품목은 일시불 구매
✅ Step 5: 복지용구 사후 정산 및 본인부담금 납부
- 공단이 직접 지급한 후 본인부담금만 수급자가 납부
- 또는 사후 정산(청구서 제출 후 환급)
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신청 시 유의사항
- 제품 중복 제한: 같은 종류의 복지용구는 일정 주기 내 재구입 불가 (예: 보행보조차는 3년 주기)
- 급여 품목 외 제품은 비급여: 복지용구 품목 외 제품을 구입하면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.
- 지정업체 외 구입 금지: 지정된 업체 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급여 적용 제외
- 입소자 불가: 요양원 등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복지용구 급여 불가
복지용구 제공업체 찾는 방법
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이용
-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 접속
- [장기요양] → [복지용구 제공기관 조회] 메뉴 클릭
- 시·군·구 선택 후 원하는 업체 검색 가능
- 업체별 품목, 가격,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
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복지용구 구입 후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?
A. 구입 전 사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구입한 경우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.
Q2. 복지용구 구입품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. 동일 품목은 일정 주기(2~3년) 내 중복 구입 불가합니다. 다만 손상/고장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가능.
Q3.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?
A. 지정업체에 직접 납부합니다. 공단이 나머지 급여비를 업체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.
Q4.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중 지팡이는 아무 종류나 급여 대상인가요?
A. 네발지팡이만 급여 대상입니다. 일반 지팡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복지용구 제도의 장점
- 어르신의 자립생활 촉진
-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
-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지연 또는 예방
- 낙상, 욕창 등의 2차 질환 예방
복지용구는 단순한 보조기기를 넘어,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정부의 급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삶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
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마무리 요약
복지용구 항목 | 복지용구 내용 |
---|---|
급여대상 |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자택 생활자 |
급여방식 | 구입(10종), 대여(5종) |
연간 한도 | 160만 원 |
본인부담금 | 15%, 6%, 0% (소득 기준에 따라) |
필수조건 | 사전 계획, 지정업체 이용 필수 |
신청처 | 건보공단 지사, 지정업체 |
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신청,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복지용구 급여는 어르신의 생활 자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.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, 복지용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보다 안전하고,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똑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
※ 이 글은 국민건보공단 장기요양등급 제도 기준(2025년 6월 기준)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복지용구 관련 변동사항은 국민건보공단 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.
오늘은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부터 실제 신청 방법, 급여 한도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